출산과 육아는 여성 근로자의 삶에서 중요한 전환점이죠? 특히 임신 초반기와 후반기, 그리고 출산 직후에 엄마의 건강과 태아의 안전을 위해 충분한 휴식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런 취지를 반영해 근로기준법에서는 모성보호시간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활용하려면 모성보호시간신청 절차를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2025년 기준 모성보호시간신청 방법, 신청조건, 절차, 실제 사용 사례, 유의사항까지 전부 정리했습니다. 3040 세대 직장 여성뿐 아니라 인사·노무 담당자, 예비 부모들도 꼭 알아야 할 필수 정보이니 끝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모성보호시간이란?
모성보호시간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태아의 건강 보호와 안전한 근무 환경을 위해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에 근거하여, 임신 12주 이내(초기) 또는 임신 36주 이후(후기)에 하루 2시간의 단축 근로를 보장합니다.
이 제도는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이므로, 사업주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
모성보호시간신청 조건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임신 기간
- 임신 초기(12주 이내) 또는 임신 후기(36주 이후)인 여성 근로자
2. 근로 형태
- 정규직, 계약직, 파트타이머 등 고용 형태 무관
-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하루 2시간 단축
3. 사업장 규모
- 5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4. 근속기간 요건 없음
- 입사한 지 얼마 안 된 근로자라도 신청 가능
모성보호시간신청 절차
1. 의사의 임신 확인서 발급
- 산부인과에서 발급하는 임신진단서 또는 임신확인서가 필요합니다.
- 임신 주차가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2. 사업주에게 서면 신청
- 회사 양식 또는 자필로 모성보호시간신청서 작성
- 필수 기재 항목: 신청인 성명 임신 주차 단축 근로 시작일 및 종료일 단축 시간(예: 09:00~17:00) 임신확인서 첨부
3. 회사 검토 및 승인
- 사업주는 근로자가 제시한 신청 사유와 증빙자료를 검토 후 승인
-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불가
4. 근로시간 단축 시행
- 단축 시간은 출퇴근 시간에 붙여 사용 가능
- 예: 09시 출근 → 11시 출근, 또는 18시 퇴근 → 16시 퇴근
5. 임금 처리
- 단축된 시간은 무급 처리 가능하나, 단체협약·취업규칙에서 유급으로 정한 경우 유급 가능
- 일부 사업장은 임금 전액 보전(복지 차원)
신청 시 주의사항
- 신청은 최소 1주일 전에 하는 것이 원칙(회사 내규 확인)
- 단축 근로 시간은 업무 특성에 맞춰 조정 가능
- 일부 업종(교대제, 필수 상주 업무)은 대체 인력 확보 필요
- 사업주가 거부할 경우 고용노동부에 신고 가능
📂 모성보호시간신청서예시
[모성보호시간신청서] 성명: 홍길동 / 소속부서: 인사팀 / 임신 주차: 10주 차 / 단축 근로 기간: 2025년 4월 1일 ~ 2025년 5월 15일
단축 시간: 09:00~17:00 / 첨부서류: 임신확인서 1부
실제 사용 사례
사례 1) 임신 8주 차, 출퇴근 피로 완화
서울의 한 IT기업에서 근무하는 A 씨(37세)는 출퇴근 지하철 혼잡과 장시간 앉아 있는 업무로 허리 통증이 심해졌습니다. 모성보호시간신청을 통해 출근 시간을 2시간 늦추고 오전 혼잡 시간을 피하니, 유산 위험과 스트레스가 크게 줄었다고 합니다.
사례 2) 임신 후기, 부종·혈압 관리
제조업 현장에서 근무하는 B 씨(41세)는 임신 36주 이후 다리 부종과 혈압 상승이 심해졌습니다. 퇴근 시간을 2시간 앞당기면서 집에서 휴식 시간을 확보했고, 출산 전 건강 상태가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사례 3) 소규모 사업장, 유급 처리
C 씨(34세)는 직원 10명 규모의 디자인 회사에서 근무 중입니다. 회사 대표가 복지 차원에서 단축 근로 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해, 경제적 부담 없이 건강관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모성보호시간 사용 시 장점 & 자주 묻는 질문(FAQ)
태아 건강 보호로 충분한 휴식은 조산, 유산 위험을 낮추고 피로 감소로 집중력이 유지되어 업무 효율이 상승합니다.
출산 직전 무리한 근무로 인한 회복 지연 방지하여 출산 후 회복 속도도 증가되며 회사 이미지 제고로 인재 유지 및 근로환경 개선 효과가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임신 20주인데 신청 가능한가요? → 아니요. 법적으로 보장된 기간은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입니다. 단, 회사 재량으로 허용 가능.
Q2. 하루 2시간 모두 써야 하나요? → 반드시 2시간 전부 사용할 필요는 없으며, 1시간만 단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Q3. 회사에서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 고용노동부(1350)에 신고하면 지도·시정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모성보호시간신청은 단순한 근로 혜택이 아니라, 근로자의 건강권과 태아의 생명권을 보호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신청 절차와 조건을 숙지하고, 필요할 때 적극적으로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회사는 이를 지원함으로써 건강한 근로 환경을 만들고, 근로자는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습니다.